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락사무소 파견 직원 넥스트리밍 | 2013-06-17

해외에 연락사무소에 파견된 직원의 월세 보전 금액은 소득으로 처리해서 국내에서 세금 떼어야 하는지요?
답변
해외 연락사무소에 파견된 직원의 월세보전액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100만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