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blhtax | 2013-06-17


당사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과금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 등록을 A업체가 아닌
B업체로 세금계산서 매입분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지출증빙에는 A업체로 이며,자동이체 되었습니다.
이 경우 매입거래처 제출 오류로 소명 하게 된다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상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의 매입분으로 신고시 단순 기재오류이므로 거래사실확인(세금계산서 등) 되면 가산세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