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점 설립 넥스트리밍 | 2013-06-17

해외 지점 설립시 본사에서 회계처리를 하면 되나요?
답변
해외지점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소재지국의 과세를 받게 되므로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결산을 행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해외지점도 국내의 지점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인의 일부이므로 지점의 재무상태, 손익사항이 본사의 결산에 합산되어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지점설립시 독립채산제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한 후 결산시 본사에서 합산하는 처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