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상계 | 2013-06-17

안녕하세요
당사는 매출부가세와 매입부가를 매월 상계하여 매출부가세또는 매입부가세 계정에 그 순금액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 이와 관련된 조항을 찾을수가 없어 조언을 구합니다.
기업회계기준의 어떤 조항에서 재무제표에 채권.채무의 순금액 나타내야 하는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가가치세액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세법과 세무정책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관련 조항은 없으며, 세법 내용에 따라 신고 및 납부의 관리를 위해 장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