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역냉방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른 환급금액의 회계처리 탑엔지니어링 | 2013-06-17
안녕하십니까? 늘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역냉방 보조금 집행지침(첨부문서)에 따라,
법인소유 신축건물에 지역냉방 보조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신축건물은 이미 건설가계정에서 건물로 전부 대체된 상태이며,
취등록세도 납부한 상태 입니다. (건물 등기 완료)
이 환급금이 약3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건물(유형자산) 계정에서 현실적으로 차감하기 힘든 상황 인데,
잡이익으로 처리해야 하는건지.. 어떻게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답변
지역냉방 설치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보다 영업외수익(잡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