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질의 탑엔지니어링 | 2013-06-17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A 회사의 특수관계인 (비상근 사외이사 -감사) 이 운영하는 세무대리사무소에
A 회사의 자회사인 B가 세무조정을 맡기게 될 경우
회계상 , 세무상 문제되는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도록 적정한 금액 (시가..)에 준하여
계약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답변
A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세무대리사무소에 자회사인 B가 세무조정을 맡기는 행위자체는 세법상 시가에 의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상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의 감사 등 겸직을 금하고 있으므로 감사가 운영하는 회계사무소에서 자회사 세무조정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투명하게 진행한다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