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7월 1일부로 두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합병법인)의 현재 본점 소재지는 울산이고 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피합병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포항 입니다.
두 법인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이고, 합병 후 합병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포항이 되고, 법인명(상호)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합니다.
이 경우 7월 1일 이전에 폐업/합병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고가 가능하다면 그 이후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1. 합병전이라도 피합병법인은 폐업신고할 수 있으나 실익이 없으므로 합병등기일후 25일 이내에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2. 합병관련 절차는 상법 제522조부터 제530조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합병결의(주총), 계약서작성 → 합병공고(1달) → 채권자보호, 주식매수청구권 → 등기일 기준으로 재무제표 확정(합병일) → 합병보고(1월내) → 합병등기(2주내) → 세무신고(3개월이내)
3. 합병등기(합병보고총회 2주내) 후 합병법인은 변경등기, 소멸법인은 해산등기하고,
-주권발행, 지점등기, 부동산이전등기, 차량 등 명의 이전합니다.
4. 세무신고(합병등기 후 3개월이내)
1) 피합병법인
폐업신고(합병등기일로부터 25일이내)
부가가치세 신고(합병등기일로부터 25일이내)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합병등기 후 3개월이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합병등기 후 3개월이내)
2)합병법인
합병 재무제표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