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약시 갑과 을이 있는 상황에서
계약금액은 해외공사이기에 달러로 계약을 하고
갑에서 을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상황에서 인보이스 혹은 수출면장이 아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계약상 외화로 체결된 거래에 대해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한 특별한 세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외화입금증명서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계약서가 구비되어 있어 영세율 입증을 위한 첨부서류가 있다면 외화 아닌 원화로 받아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