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의 건 | 2013-06-14

1기 예정시 매출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착오로 인한 발행이어서
1기 확정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한다면 가산세의 발생유무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답변
착오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며, 부가가치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신고 및 납부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