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복리후생비, 접대비, 수주비의 차이점 아이콘트롤스 | 2013-06-14

아까 오전에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고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그렇다면 수주비의경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공사원가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접대비의 경우도 상대업체에게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것인데 그럼 수주비와 똑같이 볼 수 있는것 아닐까요?

2. 또한 그럼 수주비의 경우 공사원가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접대비의 경우 회계적으로
비용으로서 인정을 못받는데 수주비는 비용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접대비는 공사수주에 직접지출된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공사수주를 위한 지출로 인건비, 공사관련 자료수집, 인쇄비 등을 들수 있으며, 공사수주관련이라도 거래처 직원에게 지출된 접대비는 수주비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