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페키지이용권 판매시 세금계산서 발행 더케이호텔앤리조트 | 2013-06-14

안녕하세요~
무더위 속에서도 상담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호텔로 이벤트사의 당첨자에게 줄 페키지이용권을 제작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페키지이용권은 당호텔의 숙박권(식사 포함) + 연극 관람권(외부 공연장 이용 - 예술의전당)
을 묶은 것입니다. 이벤트사에서는 해당 총금액을 선입금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합니다.

이경우 당호텔 이용과 관련된 금액은 차후 이용시점에 매출로 전환이 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연극관람권은 세금계산서발행 대상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는 바...
당사에서 연극관람권을 포함한 페키지이용권 총액을 선수금 처리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총금액 중 티켓요금을 제외한 금액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빠른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호텔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패키지이용권[숙박권(식사 포함) + 연극 관람권(외부 공연장 이용 - 예술의전당)]을 이벤트사에 판매시 이용권의 판매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 용역 등을 이용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용역공급시기가 속하는 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관련 예규]
♣ 부가-1032, 2010.08.09.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객실, 야외수영장, 식음료영업장의 복합이용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이용권의 판매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복합이용권 판매시점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법 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2017, 2004.10.02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호텔이용 회원권을 발행하여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회원권에 의하여 호텔숙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이 제공되는 시기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규정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므로 당해 용역공급시기가 속하는 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회원권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당해 용역제공이 없이 판매된 회원권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1013, 2011.08.30.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호텔 등 숙박업자로부터 객실이용권을 구매하여 자기 책임으로 고객에게 해당 객실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