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호텔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패키지이용권[숙박권(식사 포함) + 연극 관람권(외부 공연장 이용 - 예술의전당)]을 이벤트사에 판매시 이용권의 판매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 용역 등을 이용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용역공급시기가 속하는 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관련 예규]
♣ 부가-1032, 2010.08.09.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객실, 야외수영장, 식음료영업장의 복합이용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이용권의 판매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복합이용권 판매시점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법 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2017, 2004.10.02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호텔이용 회원권을 발행하여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회원권에 의하여 호텔숙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이 제공되는 시기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규정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므로 당해 용역공급시기가 속하는 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회원권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당해 용역제공이 없이 판매된 회원권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1013, 2011.08.30.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호텔 등 숙박업자로부터 객실이용권을 구매하여 자기 책임으로 고객에게 해당 객실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