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과 B법인은 각각의 법인이나 대표이사는 동인인입니다.
직원중 A법인에서 8개월근무, B법인에서 2년근무한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질문) 1.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이직할때 바로 이직을 했을경우의 퇴직금산정월수
(A법인 11.05.31퇴사 B법인11.06.01입사)
2.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이직할때 휴직기간이 있는경우 퇴직금산정월수
(A법인 11.05.31퇴사 B법인11.07.01입사)
답변
A법인에서 퇴직하고 퇴직금 지급하고 B법인에 재입사한 것인지, 아니면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이직하면서 퇴직금 승계해준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퇴직하고 재입사한 경우가 아닌 승계의 경우는 두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이나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은 계속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