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품재고 판매시 정상 판매단가 보다 저가로 판매시 증빙 보완의 건 나스테크 | 2013-06-13


1. 정상 제품을 개발실패,단종으로 회사 자체로 그 제품을 평가하여 시장 판매단가보다
60% 이상 저가로 판매시 저가 판매 사유 및 사유에 따른 증빙을 비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단종 및 개빌실패라는 사유면 여기에 따른 증빙이 있어야 하는지?
답변
정상 제품을 개발실패, 단종으로 개발비 등 원가라도 회수하기 위한 저가판매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니라면 문제없으며, 동 제품이 개발실패에 따른 하자 또는 단종 등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사유 및 증빙을 구비해야 세무조사 등의 경우 소명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