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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의 사용 한도?? 한일제관 | 2013-06-13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산현황을 보니 기본재산과 운용재산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기본재산이 4억원이 있고 운용재산이 1억원이 있습니다.
금번 6월 25일경 2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그럼 2억원이 전부 운용재산으로 편입하여 사용가능한지, 아니면 2억원중 일정비율은 기본재산에 편입하고 일정금액이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금년 사용 예상액이 1억 2천만원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운용재산이 부족하면 기본재산의 사용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재산은 기본재산(기금원금)에 반영되는 것이며, 기금법인의 목적(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기금원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언받은 기금원금 중 일부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복지기본법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중 기금사용과 관련된 조문을 첨부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①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6.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7.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개정 2012.2.1>
1.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2.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③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2.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3.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③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④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2.6.5>
1.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에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⑤ 법 제6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ㆍ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2.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3.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