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 법인에게 사무실을 전전대 할 경우 농협정보시스템 | 2013-06-13

안녕하세요
당사가 사무실을 임차를 하고 사무실 일부를 특수관계인 법인에 재 전전대를 하려합니다

■ 당사의 임대료
- 당사는 특수관계법인이 아닌 임대인과 3년 계약을 하면서 주변 시세에 맞게 계약 할 예정임
- 계약서에 1년 계약 기간 당 2개월 임대료 무상 조건이 명시되어 있음
(통상적인 렌탈프리 해택이며, 주변 부동산 시장도 유사한 계약 유형임)

■ 특수관계인에게 적용 할 임대료
- 당사가 계약한 월 임대료를 시가로 보고 12개월을 곱하여 연간 금액으로 계약 예정임
- 당사가 해택을 보는 렌탈프리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

질문) 이런 경우 당사가 사무실 임대료를 무상으로 재공받은 2개월 해택을
전전대인인 특수관계인에게 적용시켜 주지않아 부당해위계산의 부인등
별도로 추가적인 익금을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당사의 계약 협상의 성과로 볼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귀사의 특수관계법인과 임대차계약시 주변시세에 맞게 시가로 임대료 계약시 통상 주변에서 시행되는 렌탈프리 해택을 주지않는 거래라도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익금계산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