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까?
부동산임대업의 면세여부 문의드립니다.
주택임대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의 경우
부가세 면세된다고 알고있는데
이경우 일반과세자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로 발행하고 면세처리 해도 되는지
아님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면세처리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의 견해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하는 것이므로 과세사업자라면 과세 및 면세사업 겸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