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농협정보시스템 | 2013-06-13

안녕하세요
당사는 IT업체이며 당사가 제공한 전산 용역서비스(개발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여쭙고자합니다

예) 경과
5월 20일 당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해서 검수확인서를 받고,
거래일자 5월 20일로 세금계산서 발행 함
매입처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5월 마감에 반영하지 못했으며,
내부 프로세스 상 당월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면 등록 및 결재가 안됨
매입처는 당사에 5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6월에 마이너스 발행하고
6월에 다시 동일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 함

질문 1) 당사가 매입처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정당화 될 수
있는 보완 문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2) 매입처에서 보완문서도 협조가 없다면 당사가 임의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6월에 재 발행한다면 가산세등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답변
1.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발행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처럼 매입처의 전산미반영에 따른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할 수 없습니다.

2. 수정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발각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면 가산세는 물론 매입자의 경우도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