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경우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구매기업이 동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세액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호의 금액에 2호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세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o 지급기한 등이 30일 이내인 금액
세액공제액=(환어음 등 결제액-약속어음결제액)×0.5%(0.4%)
o 지급기한 등이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세액공제액=(환어음 등 결제액-약속어음결제액)×1천분의 15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제1항 제3호 및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한...을 요건으로 하므로 상환청권이 있으면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 서이46012-11299, 2003.7.10.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이라 함은 같은조 제3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서 같은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매기업의 대출금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이용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구매기업이 동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2팀-1724, 2005.10.27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동조 제2항 제1호의 금액에 동조 동항 제2호의 금액(당해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는 것임)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356, 2009.03.27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된 "역구매카드"는「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