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관련 시공테크 | 2013-06-12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저희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구매기업이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당해에 00원을 만기 60일 이내로 상기제도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이 금액은 법인세의 10% 미만입니다.
- 조특법 제7조2항에 근거하여 해당금액(00원)의 0.15%를 세액공제 받으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1)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당해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결제받은 판매기업이 만기약정일 이전에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60일이내로 결제한 00원*0.15%의 금액이 맞는지,
- 아니면 결제받은 판매기업이 만기약정일(대출만기일) 이전에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되는것이 맞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상환청구권이 있는 방식을 채택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 세액공제가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경우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구매기업이 동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세액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호의 금액에 2호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세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o 지급기한 등이 30일 이내인 금액
세액공제액=(환어음 등 결제액-약속어음결제액)×0.5%(0.4%)
o 지급기한 등이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세액공제액=(환어음 등 결제액-약속어음결제액)×1천분의 15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제1항 제3호 및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한...을 요건으로 하므로 상환청권이 있으면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 서이46012-11299, 2003.7.10.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이라 함은 같은조 제3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서 같은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매기업의 대출금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이용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구매기업이 동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2팀-1724, 2005.10.27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동조 제2항 제1호의 금액에 동조 동항 제2호의 금액(당해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는 것임)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356, 2009.03.27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된 "역구매카드"는「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