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유형자산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수 있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유형자산의 인식 조건이 되지만 자산으로 등재하지 않고 비용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형자산을 회사의 자산으로 등재시키는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리며 참고자료 혹은 법조문이 있다면 또한 알려주십시요.
답변
자산의 인식은 세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반영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일반기업회계기준상‘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