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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보험수리 소익 한국헬라 | 2013-06-1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관련하여 보험수리 손실이 발행하였습니다.
보험수리기준으로 관련 부채와 자산 (외부적립액)을 계상하고 보험수리 손실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였는데요, 이 보험수리 손실은 세무조정시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요?
답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관련하여 보험수리적손실이 발생한 경우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며, 보험수리적손실이 확정급여채무 해당분이라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회계처리한 보험수리적손실을 손금산입하고 세법상 당기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에 포함시키며, 사외적립자산이라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회계처리한 보험수리적손실을 손금산입하고 당기 퇴직연금불입액에서 차감합니다.
〈손금산입〉 보험수리적손실 XXX(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