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단체의 용역제공이 수익사업이면 적격증빙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3-06-10

비영리단체(지정기부금, 영수증만 발행가능) 출간물에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비수익사업으로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수익사업으로 인정이 되면 법인이 수취해야할 적격증빙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로 세금계산서를 역발행을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의 견해와 같이 비영리단체가 출간물에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비수익사업으로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영리단체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수 있으나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강제할 수 없으며,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