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자 한다면, 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3%이나, 해당 개인이 주기적이고 반복적, 사업적 목적으로 펜션을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별장 등을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대여한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사업적 목적으로 펜션대여 등을 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증빙입수 등의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