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회사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일정기간동안 하계휴양소를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보니 상대방이 펜션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비사업자였습니다.
휴양소 사용료를 지출함에 있어, 적격증빙을 갖추기 위해 금융기관을 통해 지출하고 송금명세서등을 첨부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산세를 부담하고 경비처리를 해야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금융기관을 통해 지출하고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는 것이 법정증빙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송금명세서가 인정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0호에 열거규정되어 있는데, 귀사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자 아닌 개인과의 거래시는 법정증빙영수증 수취의무가 없으나, 펜션 운영업자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운영업자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서 대금 지급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이 법정증빙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법적증빙을 하거나, 아니면 귀사의 의견대로 금융권으로 송금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 증빙을 갖추고 가산세 부담하면서 경비처리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