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일 작성 및 소득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에 근로소득/간이세액에서 소득지급란 비과세소득 (차량유지비, 식대, 연장수당 등) 이 포함되는지요? 아니면 급여 총지급액을 기재해야되는지요?
답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에 근로소득/간이세액에서 소득지급란에 비과세근로소득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3 에 해당하는 금액(식대 등)은 총지급액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쪽의 작성요령에 기재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