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합병으로 인한 부가세 신고 | 2013-06-10

안녕하세요!

당사는 부가세 신고를 분기당 1회 실시하고 있으며, 합병 법인은 매월 조기 신고 환급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합병 후에도 양사의 시스템상 당분간은 부가세 신고를 따로 준비한 뒤 하나로 합쳐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합병 후에는 당사 역시 매월 조기 신고가 필수인지, 아니면 합병법인의 환급분은 매월 신고하고, 분기마다 분기 것만 합쳐서 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는 법인단위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법인에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특정 사업장만 조기환급신고가 가능합니다.
귀사의 경우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합병후 각각의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로 총괄납부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조기환급신고하려는 특정 사업장만 조기환급신고가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4-72-3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조기환급신고】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조기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거래분만을 조기환급신고할 수 있다. 다만,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