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중소기업입니다.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려 합니다.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채권입니다.
거래상대방은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법정관리를 진행중이며, 아직 법정관리 회생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질의
부가가치세법에 보면 중소기업이 보유한 6개월이상이 되는 채권의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건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회생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건의 경우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제19조의 2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9호 규정에 해당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동 규정을 적용시 법정관리 회생계획의 확정여부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규정이 아닌 제5호 규정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수불능채권 규정을 적용한다면 법원결정후 대손요건이 충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