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일부터 1개월내에 지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1개월내에 추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납부해야 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납부세액이 10%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