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구매업체인데 판매기업에 약정 결제일보다 조기지급하게 되는 금액에 대해 이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거래처와 약정서를 작성하면 되는지, 이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여부 그리고 이율에 대한 기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구매기업이 약정 결제일보다 조기지급시 금전소비대차거래 아니므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출처에서 대금의 조기회수에 따른 매출할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처인 귀사에서는 매입할인이므로 원가차감반영하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매출할인이 확정되는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감액수정세금계산서 발행ㆍ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