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비에 부하가 커서 동일한 장비를 하나 추가하고자 합니다
장비의 가격이 500만원 이며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정처리 할 예정입니다
문의: 기존 통신장비에 연결되어 있는 통신선을 추가로 구입한 장비에 일부를 나누어
연결하는 인건비가 2000만원(통신장비 보다 큼) 소요 됩니다
이 인건비는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고정자산 취득원가에 합산을
해야하는지 별도의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통신장비 취득시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설치비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