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구별 | 2013-06-05

항상 감사합니다

1.건축법에 의한 승인 받은 집합시설건물에 관리단대표기구가 면세사업자 대상이 되는지요?
2.같은 소재시 사업장에서 관리단대표기구가 고유번호와 수익사업을 위하여 과세사업자등록을 이중으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이 아닌 자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귀사의 경우 관리단대표기구의 법적신분과는 상관없이 과세사업을 하려면 과세사업자로사업자등록하여야 합니다.

2. 고유번호증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규정에 의하여 발급받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경우 고유번호증은 반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고유번호증을 받은 관리단대표기구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고유번호증 반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