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회사가 소유한 농지를 직접운영코자 하며, 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의 처리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비용발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운영비 - 작물 씨앗 및 육묘 구입비
2) 농지개선비용 - 사면보완, 성토(개토), 진입로개선(밭 사이로 다니는 길)
질의)
1) 농지운영비는 소모품비, 농지개선비용 중 사면보완은 구축물, 성토와 진입로개선은 토지로 처리하는것이 타당한지요?
2) 세금계산서 수수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요? 아니면 어떠한 부분이 공제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답변
1. 작물 씨앗 구입비용은 귀사의 의견대로 소모품비 등으로 반영하면 되며, 토지의 개선비용 중 토지위에 별도로 정착되는 시설물은 구축물로 토지 성토 등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반영하면 됩니다.
2. 업무와 관련된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데, 목적사업에 농사가 포함되어 있으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