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의 동서 | 2013-06-05

1. 세법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인정하므로, 귀사의 경우 토지를 병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변경하더라도 건축물 바닥면적이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병합한 토지의 전체면적이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되면 부속토지의 부분임대에 대해서는 비업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지방세법上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용도지역별로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에서 7배까지를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바닥면적의 10배 이내를 부속토지를 보는 근거조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현행 법인세법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라도 공장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부속토지만 임대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A토지 위에 있던 건물은 철거전 타인에게 임대를 하던 임대건물이었습니다.
이미 철거한 경우라도, 종전 건물이 있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근거조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법인세법 제27조에 따른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때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는 귀사의 의견대로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에서 7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10배는 건축물이 아닌 주택의 부속토지로 착오입니다. 수정하였습니다.
즉,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중과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나, 법인세법 제27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무관 부동산의 여부와 관련하여 부속토지 면적 초과 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으로 인정됩니다.

2. 철거한 경우 종전 건물이 있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나대지의 임대이므로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며,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속토지만 임대하는 경우가 업무무관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