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 2013-06-05


안녕하세요. 항상 고견에 감사드립니다.당사는 지방공기업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의 75%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아파트건설용 토지를 취득하며, 취득시 지방세를 감면 받을 예정인데,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의하면,
1.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질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라는 것이... 공사가 착공되어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실시설계용역 등 본 공사를 위한 준비과정도 포함되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직접사용은 공사가 착공되어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설계용역 등 본 공사를 위한 준비과정은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