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수정신고 후, 법인세 소득세 납부문의 지구별 | 2013-06-04

2010년 2011년 귀속 법인세를 2013년 초에 수정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질문1) 수정 지방소득세 납부는 당초 사업연도별(2010년/ 2011년 귀속)로 신고한 법인소득세 안분내역으로 추가 납부되어야 하는지요?

잘문2) 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안했으면 미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1. 법인세의 수정신고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당초 사업연도별로 신고반영된 대로 안분하여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2.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관련 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데, 과소신고가산세는 10%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1일당 1만분의3의 율을 미납기간에 곱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