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시험 참가비 한국콜마 | 2013-06-04


현재 월급을 받고 있는 연구원이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구의 실험에 참여하여 시험 참가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으로 봐야 하는지 기타소득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당 금액은 10만원 미만입니다.
답변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구실험에 참여하는 자(불특정 지원자)에게 참가비 지급시 직원이 실험 대상자 참가하여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고용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