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 관계 확인관련 문의 엔파코 | 2013-06-04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대처와 매매거래시 구매거래와 매각 거래가 둘다 존재할 때 해당 대금에 대해서
상계처리하여 상계된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1부만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혹은 매각 거래와 구매거래 두가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만 상계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예규 혹은 판례가 있으면 함께 첨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상계는 세무상의 용어가 아니며 상법상의 용어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거래 상대방과 매각거래와 구매거래가 동시에 이루어 지는 경우 매출액 전체금액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액 전체금액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래 대금은 순액으로 주고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