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자동차 경주대회를 개최하면서 후원사(대기업 등)로부터 후원금, 협찬금을 받을 때
여기에 대하여 어떤 법적영수증을 발행해 주어야 할까요?
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할까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어야 할까요?
또한 비영리법인에 있어 이러한 행사수입에 대하여 수익사업으로 법인세신고대상에 해당될까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 10억원 + 업체 후원금이 행사수입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답변
순수 기부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되며, 경주대회의 팜플렛이나 인쇄물 등에 후원사의 홍보문구 등이 반영되는 경우는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신고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