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단체포상 문의 | 2013-06-04

우수부서상으로 어느 부서에 단체포상금을 지급하였을때 개인별 귀속을 시키지 않고 부서 회식을
했을 경우 통상 회식비 결제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회식비 결제 시 개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을 첨부하여도 무방한지요? 이 경우 해당 개인카드로 결제한 직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시켜야 하는지요?

아니면, 단체 포상금으로 회식을 할때 다른 증빙수취를 할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포상현금으로 식대를 결제하고 회사의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구?)
답변
우수부서에 포상금을 지급시 부서소속 근로자개인에게 귀속하지 않고 부서회식비로 사용하고 개인의 신용카드로 결제시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인정되며, 법인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수취해도 좋습니다.
개인카드로 결제시 업무관련 비용은 개인의 신용카드사용내역에서 제외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928, 2005.11.28.
신용카드를 사용한 법인업무관련 지출은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