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우수부서에 포상금을 지급시 부서소속 근로자개인에게 귀속하지 않고 부서회식비로 사용하고 개인의 신용카드로 결제시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인정되며, 법인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수취해도 좋습니다.
개인카드로 결제시 업무관련 비용은 개인의 신용카드사용내역에서 제외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928, 2005.11.28.
신용카드를 사용한 법인업무관련 지출은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