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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30 부가가치세 추가질문(2) blhtax | 2013-06-04
<< 추가 질문 >>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1기예정분에 반영하여 신고 하지 않고 현재 그대로인 경우는 어떠한지요?
<문의>
법인으로
12년 6월분 임대료청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다가, 취소를 하고,
부가세신고 과표에는 포함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13년 1월 거래처로부터 6월분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요청으로
13년 1월 20일 2012년 12월 1일 작성으로 임대료 청구로 하여 발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어떤 부분이 수정신고 대상이고,
어떤 가산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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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인데, 2012년 6월분에 대해 임의로 공급시기 등을 결정하여 2012년12월1일자로 2013년1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2013년1기예정분에 반영하여 신고하였다면 세금계산서불성실,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매입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답변
귀사의 경우 신고에 반영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 세법상 의무사항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의 정상적인 발행 및 신고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2012년 1기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납부 등 세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와 2012년 2기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및납부를 했는지 등을 사실판단하여 가산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가 임의로 2012년 12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지의 여부부터 세무서에서 판단하여 가산세가 순차적으로 결정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만 해당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지 않고 신고하였다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될지는 구체적 정황 및 신고 상황을 저희가 알 수 없으므로 추후 과세관청에서 처분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