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blhtax | 2013-06-04

법인으로
12년 6월분 임대료청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다가, 취소를 하고,
부가세신고 과표에는 포함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13년 1월 거래처로부터 6월분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요청으로
13년 1월 20일 2012년 12월 1일 작성으로 임대료 청구로 하여 발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어떤 부분이 수정신고 대상이고,
어떤 가산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인데, 2012년 6월분에 대해 임의로 공급시기 등을 결정하여 2012년12월1일자로 2013년1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2013년1기예정분에 반영하여 신고하였다면 세금계산서불성실,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매입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