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무조사후 추징금 관련. 시공테크 | 2013-06-04

세무조사를 받은후 추징금이 아래와 같이 나왔다고 가정할 경우,

- 법인세: 1억
-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 0.5억
- 부가가치세 : 1억
-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 0.3억
합계 : 2.8억

법인세 고지서를 받아 2.8억은 6월말일까지 납부예정이며,
주민세는 법인세+가산세의 10%에 해당하는 0.15억원을 익월인 7월말까지 자진납부하려고 합니다.

주민세에 대한 부분은 맞는건지 살펴봐 주세요.
답변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시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추납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법인세추납액 1억원 + 가산세 5,000만원을 합한 1억 5,000만원이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납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