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 매입시 계산서 수취 | 2013-06-03

안녕하세요. 고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법인과 토지거래시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법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발행해야 하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지만, 거래 당사자가 발급을 원하면 발급해주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