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처로 부터 제품불량에 따른 클레임비를 청구받았고,
이를 잡손실(클레임)처리하였습니다.
1) 잡손실 100 / 외상매출금 100
이 부분중 당사 외주업체의 잘못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잡이익(클레임)처리하여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하였습니다.
2)외상매입금 100 / 잡이익 100
위 잡이익 처리부분(2)을 실지로 외주가공비로 발생한 부분을 차감하여 처리할수 있는지요?
외상매입금 100 /
외주가공비 -100
답변
클레임에 따른 보상인지 클레임 발생에 따라 매입을 취소한 것인지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아 아니고 귀사와 해당 외주업체와의 실제 거래관계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즉, 동일거래에 대해 여러 회계처리 방법 중 선택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의 거래상황에 맞게 회계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클레임 발생부분에 대해 매입취소를 하기로 한 것인지, 매입취소는 하지 않고 보상을 받기로 했는지의 거래 사실에 맞게 회계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