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수받은 기계매각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대주 | 2013-06-03

당사의 임차인에게서 밀린 임대료대신 기계를 양수받았습니다. 금번 그 기계를 매각하는데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1. 기계양수 시점에 (미수임대료와 대체)유형자산 취득 계상해야하는지요.
2.1번 기계장치 계상경우=>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 처분손익인식
1번 기계장치 계상안할 경우=>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 처분손익 인식
3. 매각대상은 사업자이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올바른 회계처리인지요.
답변
1. 임대료 대신 기계장치를 현물로 받는 경우 양수 시점에 미수임대료와 상계처리하면서 자산반영하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임차료 대신 기계장치를 현물로 주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기계장치를 주는 임차자가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 합니다.

2. 장부에 계상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하므로, 해당 기계장치 처분시 처분손익 반영하면 됩니다.

3, 자산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