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직원에게 20만원이내금액으로 지급할려고 하는데 차량이 없는 직원도 (대중교통이용)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소득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자가운전보조금이 차량소유여부에 인정불인정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자기의 차량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관련 비용에 대해 실비정산하는 대신 매월 일정액을 2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해주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차량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근로소득(급여)으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