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출장비 문의 | 2013-06-03

그동안 국내출장비를 정액으로 계좌이체 지급하면 직원들이 각자 알아서 사용하여왔습니다....
(숙박비를 개인카드로 결제, 항공권 구입을 개인카드로 결제 했었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직원 개인별로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도 포함시켰을테구요...)

그런데, 정부 지시로 국내출장시 항공운임과 숙박비에 대하여 실비정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직원들이 개인카드로 먼저 항공운임과 숙박비를 사용하고 개인카드 증빙에 의하여 실제
사용액을 회사에서 지급해 줄때, 이 부분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그대로 포함시켜도 무방하겠지요?
답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사용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조특법 제126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