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급조건변경시 현금지급 대주 | 2013-06-03

당사는 A사로부터 물품공급을 받고 대금지급조건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기 공급받았고, A사에 현금대신 어음(100일)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지급조건변경에 따른 할인료를 지급코자 합니다. 부가세 과세대상은 아니것으로 알고 있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해야하는지요.
답변
대금지급조건의 변경에 따라 지급하는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또한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됨에 따라 지급하는 할인액이 아닌 단순 대금지급조건 변경에 따른 할인액은 이자소득도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