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에 대한 질의 최신숙 | 2013-06-03

1. 상황

회사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제3자인 주식회사에 양도할 예정입니다. 매출채권의 양도시 매출채권의 액면가액에 미달하게 양도할 예정이며, 매출대금의 회수는 저희 회사가 회수를 하여 주나, 회수된 것에 대한 소유권은 매출채권의 양수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2. 질의

1) 매출채권이 액면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원천징수한다면 세율은 몇%인가요 ? 아니면, 매출채권매각 손실인가요 ?

2) 원천징수를 한다면 원천징수의 시기는 언제인가요 ? 모든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시점인가요 ? 아니면, 매출채권이 회수되는 시점인가요?
답변
매출채권의 매각에 따른 차손익은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처분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