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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오피스텔 시행사
나. 해당 오피스텔 건물관리용역업체 (경비/미화/시설부문/관리업무)
-> 관리용역비는 오피스텔 관리단 고유번호를 매출처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함
다. 해당 오피스텔 대표회의 관리단(세무서에서 고유번호을 부여받았음)
-> 관리단(관리사무실) 직원은 당사가 고용한 직원임
(질문) 상가 입주자들이 요청하는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이므로, 관리비의 경우도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입주자와 관리용역업체, 관리단과의 정확한 계약관계에 대한 내용이 없는바,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건물관리비를 수령하면서 해당 관리용역을 외부업체에게 의뢰한 것이라면 관리단에서 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