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질의 드립니다. 한무컨벤션 | 2013-05-31

안녕하십니까?
법인세법24조2항4호나목에 열거된 법정기부금단체 "비영리교육재단" 에 대한 질의입니다.
(국립 공립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립하여야 법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받을수
있는 지 구체적인 요건 및 설립근거 법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세법에서는 관련 법률 등에 의해 이미 설립된 단체 등에 기부금 지출시 손금산입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법정기부금 단체의 설립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며, 비영리교육재단 설립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관할 행정기관(교육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